리 가설방음벽 방음판넬 설치 표준 RPP 가설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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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암인더스트리(주) 입니다.
가설방음벽에 관한 설치 기준과 설명입니다.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 도는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가설방음벽 설치 전면도
가설방음벽 전면도

가설방음벽 전면도

가설방음벽 측면도
설방음벽 조이너 결합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가설방음벽, 방진망 을 사용해 공사현장의 내부외 외부의
경계에 벽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기준( 제21조 제6항 관련 )
1, 방음벽 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 (삽입 손실)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 이는 3m 이상 되어야한다.
2, 공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 시설에는 방음 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장 등이 없어야한다.
4,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자재로는 RPP 가설방음벽, 단관 파이프 (때에 따라 H 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설방음벽과 아시바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클램프(조이너) 그리고 연결 핀을 사용합니다.
RPP 가설방음벽의 규격은 667mm x 35T 길이는 2m, 3m, 4m, 5m, 6m,으로
다양한 사이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같은 RPP 가설방음벽이지만 일반 도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광고 및 포스터를
붙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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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